2011년 7월 17일 제헌절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 출국 시 구매 한도액은 미화 3,000불이 최대 한도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외국에 출국해서 이런 저런 물품을 구입하셨고 이것의 총액이 미화 400불이 넘으셨다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는 한국에서 출국 전에 면세점에서 구입하신 물건도 포함됩니다.

아래의 사진은 공항 롯데면세점에 있는 안내문입니다.

요즘은 입국자 명단을 미리 입수하여 신용카드 전표등을 미리 스캔하여 보기 때문에 외국에서 면세품을 구입하셨다면 다 찾아냅니다. 면세품이 아니더라도 신용카드로 뭔가를 사셨다면 대부분 세관에 의해 추적되므로 이점 주의하세요. 괜히 슬쩍 들어오다 걸리시면 망신만 당하시니까요… 차라리 다른 분 카드를 빌려다가 결제를 하시던가… 그런데 이것도 외국에서는 본인 신분증 확인하는 곳이 많으므로 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 Recent posts